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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교과목 운영

개요

정규 창업교과목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창업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육성하고 교내 창업문화 확산 주도
창업에 대한 이론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 및 협력 배양

지원내용

지원내용
구분 내용 지원사항
유형Ⅰ
  • 기존 창업교과목 지원
    •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과목
  • 지원금액: 150만원(3학점 기준)
  • 창업 관련 기존 교과목명 변경
    • 이미 창업이나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중인 기존 교과목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키워드(창업교과목 정의 참고)를 교과목명에 포함하여 변경한 교과목
유형Ⅱ
  • 창업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
    • 각 전공(학과)별로 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창업교과목(전공선택 및 교육)을 신규 개발

※ 필수조건 : 교과목명에 창업교과목 정의 키워드 사용

  • 지원금액: 200만원(3학점 기준)

지원절차

  • 교과목 지원 기획

    창업교과목 운영 지원 계획

  • 단과대학 안내

    단과대학 공문 안내

  • 예산 계획서 제출

    예산 계획서 작성 및 제출

  • 검토 및 운영

    창업교육센터 검토 교과목 운영

  • 결과보고

   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

창업교과목 정의

창업교과목 정의
구분 내용
정의
  •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, 교과목명에 창업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교과목
  • ※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아래 내용으로 한정함
    (단, 제시된 키워드 이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입력하나 창업강좌 키워드 적정성 검토 후 연계)
    • “기업가정신”, “창업가정신”, “창업”, “사업계획서”, “지식재산권”, “특허”, “비즈니스모델”, “앙트로팔러십”, “앙트레프레너십”, “entrepreneurship”, “스타트업”, “startup”, “테크노프레너십”, “technopreneurship”, “테크앙트러팔러십”, “IP(Intellectual property)”, “지식재산”, “지적재산”, “산업재산”, “PEV(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)”, “사업제안서”, “벤처”, “venture”, “기술사업화”, “창직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