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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현장실습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관련 실무역량을 육성하고자 합니다.
프로그램 운영 원칙
(교육부의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라 운영)
'전공무관' 의 형태로 학생 선발 불가
직무 관련 교육시간 포함
교과목 개설, 수강신청,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마련
실습학기 등록을 원칙
실습기관에 현장 교육담당자를 배치하여, 전체 실습기간의 25%이상의 직무관련 교육시간 배정
직무관련 교육시간 25%배정을 고려하여, 기업에서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%이상 의무 지급
※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학생들에게 실습비로 지급하실 경우, 실습 종료 후 학교에서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환급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