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
- 모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위의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캡스톤디자인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
구분 | 정의 | 인정요건 필요서류 |
---|---|---|
[유형1] 일반 캡스톤디자인 | 캡스톤디자인 과제 창출 시 산업체/외부기관과 연계 없이 교수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창출하여 수행함 | - |
[유형2] 기업연계 기반* 캡스톤디자인 | 산업체/외부기관에서 문제 및 주제를 제시하고 산업체/외부기관 인사가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함 |
|
[유형3] 기업연계 기반 학제 간** 융합 캡스톤디자인 |
타 학과(부, 전공) 학생과 연계하여 기업연계 기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 (※ 단 동일계열의 학생이 강좌 정원의 ¾을 초과할 수 없음) |
|
[유형4] 기업연계 기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|
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를 ① 산업체(국내 또는 국외)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며 ②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과* 연계하여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함. (* 국외대학 및 외국 기업이란 국적을 기준으로 함) ※ ①,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