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캡스톤디자인교과목 정의

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정의(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)

  • 1~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, 산업체(또는 사회)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, 팀웍,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으로,
  • 교과목명에‘캡스톤디자인(Capstone Design)’또는‘종합설계’를 부기하여 캡스톤 디자인 여부가 명확하고,
  • 캡스톤디자인 지원금(시제[작]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·실습비 등)이 지급되어야 함
  •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며,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교과목

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정의(LINC사업)

- 모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위의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캡스톤디자인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

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정의
구분 정의 인정요건 필요서류
[유형1] 일반 캡스톤디자인 캡스톤디자인 과제 창출 시 산업체/외부기관과 연계 없이 교수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창출하여 수행함 -
[유형2] 기업연계 기반* 캡스톤디자인 산업체/외부기관에서 문제 및 주제를 제시하고 산업체/외부기관 인사가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함
  • 【1】 산학연계 교육협약서
  • 【2】 수업계획서(산업체/외부기관 명 및 연계 내용 포함)
  • 【3】 산학연계교육실적보고서
[유형3] 기업연계 기반 학제 간** 융합 캡스톤디자인 타 학과(부, 전공) 학생과 연계하여 기업연계 기반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
(※ 단 동일계열의 학생이 강좌 정원의 ¾을 초과할 수 없음)
[유형4] 기업연계 기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를
① 산업체(국내 또는 국외)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며
② 국외대학 또는 외국기업과* 연계하여 수행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함. (* 국외대학 및 외국 기업이란 국적을 기준으로 함)
※ ①,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